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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방진, 방수의 기준 - I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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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7-12 00:00

방수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은 이를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IP등급(Degree of Ingress Protection, IP Code)'을 표기한다. IP등급은 IEC(국제전기표준회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제정한 규격으로, IEC60529에 의거해 고체(방진)와 액체(방수)의 침투에 대한 보호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IP등급은 IP67, IP68 등 보통 뒤에 두 자리 숫자가 따라붙는다. 앞의 숫자는 고체(먼지)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방진), 뒤의 숫자는 액체(물 등 수분)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방수)를 나타낸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보호 등급이 높은 것을 뜻하며, 방진은 0~6등급까지, 방수는 0~8등급으로 나뉜다.

방진은 0부터 6등급으로 구분한다. 0등급은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1등급은 크기 50mm의 고체, 예를 들어 손바닥만한 물건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2등급은 크기 12.5mm의 고체, 사람 손가락만한 물건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3등급은 크기 2.5mm의 고체, 두꺼운 전선이나 도구 등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4등급은 크기 1mm, 얇은 전선이나 나사, 철사 등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5등급부터 '방진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말한다. 5등급은 외부의 먼지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제품 사용에 문제는 없다는 것을 뜻하며, 6등급은 외부 먼지 유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뜻이다.

방수는 0부터 8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부터 3등급은 분사하는 액체(스프레이 등)에 제품을 해당 시간만큼 조금씩 압력을 높여 테스트했다는 뜻이다. 실상 4등급 이상은 되어야 생활방수 기능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생활방수는 일상 생활 속에서 물이 튀거나 비를 맞아도 괜찮은 정도를 뜻한다. 7등급부터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고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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