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유형
-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 직권 남용(갑질)
- 청탁 및 부당한 요구
- 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 사내정보유출
-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 기타사례 (윤리규정 위반)
- 인권/노동
- 공정거래
- 고충처리
- 환경/안전
- 개선사항
제보절차
사이버감사실의 제보는 부정비리 내용이나 확인 절차에 따라서 조치 일정이 다르며,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문으로 이관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 비밀보장 :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신분보장 : 제보,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
- 책임감면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
윤리행동강령.pdf